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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 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적용 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. (법 제7조제3항)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며 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 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 요양 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(법 제12조)



장기 요양인정

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수급권자 누구나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일정한 절차에 따르고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


장기 요양인정절차

공단에 장기 요양인정 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그리고
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.

장기 요양인정 신청 자격: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 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,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 


장기 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



장기 요양 인정 신청

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

자격 :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 급여 수급권자
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 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
  (장애인 활동 지원 문의 : 국민연금 공단 tel: 1355)
단,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 요양 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
  (2015. 9.1 시행)



장기 요양인정 정의 신청(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제13조)

신청장소 : 전국 공단 지사(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센터)
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  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, 시장·군수·​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
      (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,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
      신분증 사본을 제출)

제출서류 :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

※ 신청서는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>서식자료실>게시물(1호의2서식)
    -[별지 제1호의 2서식]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.
※ 의사 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 판정 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-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 시

신청의 종류(참고)

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
인정 신청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-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
- 의사 소견서
갱신 신청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- 장기 요양 인정 갱신 신청서
- 의사 소견서
등급 변경 신청 장기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.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시 - 장기 요양 등급 변경신청서
- 의사 소견서
급여 종류 내용
변경 신청
급여 종류.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 종류.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- 장기 요양 급여 종류 내용  변경 신청서
- 사실 확인서(제출 필요시)
이의신청 통보받은 인정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- 이의신청서
- 사실 입증서류


[의사 소견서] 발급 안내

의사 소견서는 인정 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미제출 시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- 제출대상자 중 ‘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’ 인 경우(5등급 예상자)에는 치매 진단 관련 교육 이수 의료기관에서
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.